15 최신 트렌드 파주싱크대막힘

https://writeablog.net/w1sxrfe587/and-52397-and-49548-and-50629-and-52404-and-50640-and-49436-and-54632-and-44760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8년 7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직원 4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6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