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화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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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화훼산업 발전 목적으로 제정·시작…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돼=화훼산업법은 화훼사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표로 2011년 8월15일 공포돼 지난해 5월25일 실시됐다. 이 법에는 화훼사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년마다 ‘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’을 수립하고, 재사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‘재이용 화환 표시제’ 도입이 규정돼 큰 주목을 받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