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봐야 할 9가지 TED 강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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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7년 5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연구원 9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