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청소업체에 대한 고급 가이드
http://gregorynesv198.iamarrows.com/tekeu-meiking-teugsucheongso-eobche-deo-johgeona-deo-nappeugeona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8년 10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누군가는 직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7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