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에서 화재복구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https://zenwriting.net/v6fakct775/and-54620-and-52397-and-49548-and-50629-and-52404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8년 4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손님은 사원 9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7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