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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밖에 복지부는 희귀·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주는 ‘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내년 2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, 무홍채증 등 33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, 광선치유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1개월의 온몸치료 후 중증도를 확말미암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. 위원회는 또 ‘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산업과 ‘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산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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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준순해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·임종실 입원료를 23만 9,540원에서 1인실 자본 수준인 37만 7,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또 그동안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,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병,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병자 전체로 사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